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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학교규정집
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2018.5.21.)
개정사유:
1) 규정 제8조 제3항(사용료 감면 등)-구체적 기준 명시
2) 도교육청 시설물 일시사용료 조례 변경(제22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