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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2018.5.21.)
작성자 김대현 등록일 2018.05.21

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2018.5.21.)

개정사유:

1) 규정 제8조 제3항(사용료 감면 등)-구체적 기준 명시

2) 도교육청 시설물 일시사용료 조례 변경(제22조 제2항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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